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윤상문

"이게 사법부냐"‥'법정 소동'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이게 사법부냐"‥'법정 소동'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입력 2026-03-18 20:15 | 수정 2026-03-18 21:23
재생목록
    ◀ 앵커 ▶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가 선고됐지만, 그 후론 잠적해서 집행을 피했던 인물이죠.

    전 국방장관 김용현 피고인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 진행을 방해하다 이진관 재판장에 의해 감치 15일 선고받았습니다.

    [이진관/재판장]
    "방청권이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권우현/변호사]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진관/재판장]
    "바로 안 나가시면 감치합니다."

    [권우현/변호사]
    "이렇게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

    [이진관/재판장]
    "자 감치합니다."

    권 변호사는 이후에도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 재판장에게 막말해 감치 5일이 추가됐습니다.

    변호사 감치라는 초유의 결정이었지만, 정작 권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았습니다.

    감치 선고 직후엔 구치소의 신원 확인을 거부해 석방되더니, 감치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사실상 잠적하며 집행을 피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말 법원행정처 고발로 법정 모욕 혐의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영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소동을 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권을 제한할 정도로 발언이 심각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법정 내 발언 부분은 변론권 보장차원에서 징계가 어렵고 유튜브에서 이뤄진 욕설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를 개시했습니다.

    [이하상/변호사(지난해 11월 19일)]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진관이가 져야죠. 그 XX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지가 했으면 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검찰은 "권 변호사가 감치에 불응해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도망 우려도 크다"며 인권보호부 검사를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