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안심주택에 들어갔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도, 왜 자꾸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걸까요?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5년째 살고 있는 30살 이 모 씨.
지난달 '1년 계약' 만기일 직전, 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1억1,3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두 달 전 은행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미리 구했다 주거비만 두배가 됐습니다.
[이 모 씨/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세입자(가명, 음성변조)]
"만기 10일 전에 갑자기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해서 급하게 제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보증금은 커녕 월세 인상을 요구받은 청년 세입자도 있습니다.
[김 모 씨/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세입자(가명, 음성변조)]
"일단 살고 계셔라, (세입자) 구해지면 나가게 해 드리겠다. 근데 월세는 인상된 가격으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지난해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지난해 10월 2일)]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재무 건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규제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모집을 아예 막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계약자에게만 해당되는 조치였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서울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험한 계약을 여러건 확인하고도 임대인에게 경고한 뒤 과태료를 통보한 게 전부였습니다.
임대인이 안 돌려주고 버티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입자 - 서울시 관계자 상담전화(음성변조)]
"해드릴 방법을 찾을 텐데 방법은 없어 보여요. 주위 친척분한테 좀 도움을 좀 구하시는 게…"
서울시는 "민간 영역에 완벽하게 개입하기 어렵다"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위약금 부과 등으로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긴하지만, 어디까지나 민간임대차계약이라는 겁니다.
감사원은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전효석, 남현택 / 영상편집: 김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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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솔잎
박솔잎
같은 피해 없을 거라더니‥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또 떼일라
같은 피해 없을 거라더니‥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또 떼일라
입력
2026-03-18 20:25
|
수정 2026-03-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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