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법안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잇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당정 합의안을 발표한 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검찰개혁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처리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가 연이어 가동됐습니다.
먼저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수청이 출범하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고동진/국민의힘 의원]
"행안부 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법안에 통제 장치를 충분히 담았다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적 여망이자 검찰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권의 입맛에 맞게 권력을 무지막지하고 어마무시하게 휘두른 것은 윤석열 검찰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행안위는 중수청법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열린 법사위에서는 공소청법까지 더해, 공방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실질적으로 문민통제가 아니라 인민 기소, 인민 수사 이렇게 되겠구나 이러다가.> 그럼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인민 재판입니까."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새로운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아예 박탈을 해버렸어요. 오늘은 검찰의 사망일입니다.> 오늘 검찰청이 사라질 수는 있으나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의 검사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
앞서 지난 1월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발표된 뒤 당내 반발로 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체되다, 우여곡절 끝에 당정 합의안 발표 뒤 하루 만에 여당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 의결에 나선 겁니다.
여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라,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빨라야 오는 21일에나 입법 절차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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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재욱
이재욱
"검찰 사망일" vs "국민 검사로 다시 부활"‥국회, 검찰개혁안 처리 속도
"검찰 사망일" vs "국민 검사로 다시 부활"‥국회, 검찰개혁안 처리 속도
입력
2026-03-18 20:40
|
수정 2026-03-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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