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4살 김훈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범행 당일 아침 7시 반쯤 흰색 승용차가 피해자 직장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피의자 김훈입니다.
1시간쯤 뒤 피해자 차량이 이 길을 따라 내려옵니다.
김훈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던 피해자를 덮쳤습니다.
차량을 가로막고 전동드릴로 유리창을 부순 뒤,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김훈은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직장과 집 주변에 나타나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흉기와 케이블타이 등 범행 도구도 미리 챙겨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1분 만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훈은 야간 통행 제한 시간대를 피해 움직였습니다.
전자발찌를 해체할 장비도 마련했고, 전자발찌 추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검색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차량에서 위치추적기가 두 차례 발견되자, 김훈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훈이 해당 고소를 취하시키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려 했으며 피해자 지인을 회유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뚜렷한 범죄 징후 속에서 피해자가 거듭 신고했는데도, 경찰은 강화된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실 대응'이란 질타가 쏟아진 뒤에야 경찰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양종진/경기 남양주북부서 형사과장]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범행 목적을 토대로 김훈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범행 직후 약물에 취해 달아났다 붙잡힌 김훈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약물을 전문기관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 변준언 / 영상편집 : 권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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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솔잎
박솔잎
'스토킹 살인' 김훈의 소름 돋는 사흘‥'보복살인' 적용
'스토킹 살인' 김훈의 소름 돋는 사흘‥'보복살인' 적용
입력
2026-03-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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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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