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6년 전 세 살 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0대 친모는 자신의 아동학대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친모 (지난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아이 살해할 의도 있었어요?>……. <아이 폭행하거나 방임했습니까?>……."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2020년 2월 어느 날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거짓 주장으로 판명됐습니다.
최근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당신이 코와 입을 막아 딸을 숨지게 했습니까?"라는 경찰 질문에, 친모가 "아니오"라고 답하자 '거짓' 반응이 나온 겁니다.
친모는 범행 사실도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 육아 스트레스 등과 함께 "딸이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는 남성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연인 관계인 이 남성은 '친모를 보호해 주고 싶은 마음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친모로부터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기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친모의 혐의를 변경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경찰은 야산에서 수습한 백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한 가운데, 친모를 상대로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취재 : 윤대일 / 영상편집 :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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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문다영
문다영
"딸이 짐 같아서"라니‥세 살배기 딸 친모에 살인죄 적용
"딸이 짐 같아서"라니‥세 살배기 딸 친모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26-03-24 20:27
|
수정 2026-03-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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