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이 오늘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수사 상당 부분을 검찰 지휘에 의존해 왔던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업자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
조끼에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사경', 말 그대로 특별한 사항에 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직책인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 감독, 식품 위생 및 유해 업소 단속, 금융, 세무 관련 수사 등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수사 전문성을 갖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전체 특사경 2만여 명 가운데 1만 5천여 명은 다른 행정 업무도 함께 하고 있었고, 경력 3년 미만 특사경이 1만 6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근무 연속성도 짧았습니다.
지휘와 감독은 그동안 검사가 맡아왔는데, 1년간 검찰로 송치한 사건 7만 3천여 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건 3만여 건 뿐이었습니다.
[양홍석/변호사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축적될 만한 시간도 없어요.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휘·감독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이 사라지게 되면서 현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위법, 부실 수사에 대한 부담이 무거워졌고, 기관장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음성변조)]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정이 나버리니까. 지방에 조그마한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사 개입을) 차단할 것인지…"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남아 있어, 특사경 견제 장치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어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특사경 관리감독 권한 문제도 보완수사권 문제와 함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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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승은
구승은
사라지는 특사경 지휘·감독권‥위법·부실 수사 통제는 어떻게?
사라지는 특사경 지휘·감독권‥위법·부실 수사 통제는 어떻게?
입력
2026-03-24 20:37
|
수정 2026-03-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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