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제지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에 사고가 접수된 건 노동자가 추락한 뒤 16분 뒤였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사고 CCTV를 입수해 보니 '2인 1조' 근무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지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골판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 중이었는데 대형 종이 롤 아래 보였던 직원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5m 아래로 추락한 건데, 아래에선 파쇄 설비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공장 관계자 (음성변조)]
"파지는 다시 물을 넣고 선풍기 같은 걸 임펠러라고 하는데 거기에 빠진 거고요."
다리와 머리를 크게 다친 노동자는 숨졌습니다.
그런데 추락 이후 16분 뒤에나 구급대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장 측이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보이지 않자 CCTV를 검색했고, 그제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노조는 사고 방지를 위한 2인 1조 작업 수칙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사고 당시 CCTV에는 펜스 뒤 다른 노동자가 있었지만 동료의 추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바닥이나 통로에 뚫린 공간이 있을 경우 설치해야 할 덮개나 안전망도 없었습니다.
[우형택/세종북부경찰서 수사과장]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확인하고요. 공장 관계자들 상대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
고용노동부는 관련 작업에 대해 즉시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효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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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전효정
전효정
[단독] 5m 밑으로 추락해 사망‥허울만 2인 1조 수칙?
[단독] 5m 밑으로 추락해 사망‥허울만 2인 1조 수칙?
입력
2026-03-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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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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