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요즘 장기렌터카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처음 계약은 쉽지만 운전자가 아파서 도저히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돼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보는 MBC>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SUV 앞바퀴에 빨간 녹이 슬었습니다.
주차장에 1년째 세워져 있습니다.
번호판에는 '호'자가 보입니다.
장기렌터카입니다.
60대 정 모 씨가 작년 1월 5년간 매달 60만 원씩 내는 조건으로 한 캐피탈회사로부터 빌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정 씨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정 모 씨 아내 (음성변조)]
"사망률이 80%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살려놨으니까 마땅히 일상이 안되죠."
정 씨 가족은 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캐피탈회사는 위약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정 모 씨 아들 (음성변조)]
"위약금을 전액 가족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승계자를 가족이 직접 찾아야지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계약상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 표준약관을 그대로 따른 내용입니다.
하지만 캐피탈회사는 '불가항력'에 질병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분쟁이 길어지면서 1천2백만 원이던 위약금은 연체료가 붙어 2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캐피탈회사가 태도를 바꾼 건 최근, 취재가 시작된 뒤였습니다.
[정 씨 아들/3월 24일 (어제, 음성변조)]
"오늘 최종적으로 온 게 (위약금) 530만 원 정도였어요."
업체 측은 "취재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도우려고 노력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가항력'을 둘러싼 분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기렌트한 운전자가 사망해 유가족이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위약금 1천3백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정에 나선 소비자원은 "사망은 불가항력"이라며 "위약금으로 250만 원만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사망이나 질병도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렌터카 표준약관을 만든 공정위는 어디까지 불가항력으로 볼지에 대해 "해석은 업체 소관"이라며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인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황주연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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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재인
이재인
[제보는 MBC] 쓰러져 운전대도 못 잡는데‥차량 위약금 내라?
[제보는 MBC] 쓰러져 운전대도 못 잡는데‥차량 위약금 내라?
입력
2026-03-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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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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