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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하라니 더 나빠진 배달앱 '준비 중' 꼼수

시정하라니 더 나빠진 배달앱 '준비 중' 꼼수
입력 2026-03-27 20:30 | 수정 2026-03-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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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배달앱이 거리 제한을 두고 배달 주문을 오히려 막는 실태, 어제 보도해드렸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손님들은 준비 중인 줄 아니 업장 손해가 막심하다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시정 조치를 한 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 치킨집 사장은 배달의민족 앱을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한창 장사 중인데, 손님들한테는 '준비 중'이라고 표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태훈/치킨집 운영]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 시간에 주문이 끊기고, 이거를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업주들은 배민과 반경 4km까지 가게가 노출되도록 계약했습니다.

    다만 주문 폭주 등으로 배달이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노출 범위를 1km 이내로 줄였을 때만 업주들에게 알립니다.

    나머지 범위는 알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난해 공정위는 배달앱 업체의 노출거리 제한 관련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제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던 쿠팡이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쿠팡이츠와 배민 모두 "노출 범위 제한이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업주들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고 약관에 명시하라고 했습니다.

    배민의 설명은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를 1km로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1km든, 2km든 가게 노출 범위가 줄면 음식점 매상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민 입점 업주 (음성변조)]
    "조금이라도 거리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큰 피해입니다. 킬로미터 수와 관계없습니다."

    게다가 배민의 거리 제한 공지는 공정위 조치 이후 업주들에게 더 불리하게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조치 이전까지는 2km 이내로 줄이면 업주들에게 알리다가 이후에는 1km까지 줄여야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공정위는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리를 얼마로 볼지는 사업자 자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주들 불편이 지속된다면 배민과 쿠팡이츠에 약관 개정을 추가로 유도하는 등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강재훈, 황주연 / 영상편집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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