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편의점이나 택시에서 카드가 없어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손님이 있을 때 눈여겨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자기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받는 사람 이름만 바꿔 마치 송금한 것처럼 속이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인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 새벽, 울산의 한 편의점.
30대 남성이 전자 담배 기기와 담배 두 보루를 주문합니다.
결제 금액은 16만 2천8백 원.
남성은 카드가 없다며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준 뒤 물건을 챙겨 택시로 이동합니다.
잠시 후.
남성은 택시 기사에게 요금 6천 7백 원을 이체했다며 보여줬습니다.
택시기사의 이름과 이체금액이 적힌 어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금 내역이 안 뜨자 사기임을 직감한 택시기사가 그대로 차를 경찰서로 몰았고 남성은 검거됐습니다.
은행앱에서 돈을 송금할 때 받는 사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점을 노려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수취인을 택시기사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일단 송금이 되면 받는 사람 계좌는 안 보이고 이름만 보이기 때문에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편의점 직원은 점주 계좌 이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그냥 사기를 당했습니다.
[편의점 직원]
"카드가 없다고 해서 계좌 이체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입금자명만 보고 '계좌 이체가 됐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사기를 쳤던 거였더라고요."
최근 대구의 한 분식점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80번 넘게 무전취식을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허위 송금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최 영(울산) / 화면제공: 울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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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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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하게 "계좌 이체했어요"‥이름만 바꿔 '허위 송금' 덜미
뻔뻔하게 "계좌 이체했어요"‥이름만 바꿔 '허위 송금' 덜미
입력
2026-04-01 20:33
|
수정 2026-04-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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