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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공정성 위반"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공정성 위반"
입력 2026-04-06 20:24 | 수정 2026-04-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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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박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사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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