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한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달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하고 계엄 전 엉터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형은 징역 10년.
하지만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징역 5년이었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지난 1월 16일)]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약 한 달 동안 세 차례의 재판을 거치며 마무리된 항소심 변론.
특검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1심에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 사건과 내란 사건 1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다시 꺼내 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로 시작해 내란죄 수사로 이어진 것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법을 다룬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군사보호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 될 이번 사건의 선고는 이번달 29일 내려집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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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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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10년 구형‥"'초범 참작' 1심 선고 바로잡아야"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10년 구형‥"'초범 참작' 1심 선고 바로잡아야"
입력
2026-04-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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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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