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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태효 압수수색‥"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시도"

종합특검, 김태효 압수수색‥"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시도"
입력 2026-04-09 20:26 | 수정 2026-04-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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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차 종합특검이 오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1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2·3 내란 당시 김 전 차장이 공무원들에게,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한 정황이 있다는 건데요.

    무슨 내용인가 싶은데 특검이 확인한 메세지 내용이 참 터무니없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 시절 외교안보라인 실세로 꼽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2차 종합특검이 김 전 차장의 자택과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김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정당성을 알린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외교부 등 공무원들로 하여금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 외교 당국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했다는 겁니다.

    특검이 확인한 메시지에는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뒤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 대사와 통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담화문 이외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니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가 보내졌다고 보고 신 전 안보실장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만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으로 하여금 계엄을 옹호하는 보도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라고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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