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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시계 의혹' 전재수 수사 종결‥"공소시효 지났거나 증거불충분"

'통일교 시계 의혹' 전재수 수사 종결‥"공소시효 지났거나 증거불충분"
입력 2026-04-10 20:29 | 수정 2026-04-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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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 의원이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포착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재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바로 다음 날,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8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전 의원이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교단 청탁과 함께 명품 시계와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19일)]
    "차라리 현금 2백억과 시계 1백 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본은 전 의원이 까르띠에 시계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통일교 측이 785만 원짜리 까르띠에 시계를 구입했는데,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이 시계 수리를 맡겼다는 겁니다.

    전달된 시기는 전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한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 7년은 이미 지난해 지나버린 상황.

    합수본은 받은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윤 전 본부장도 금품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한 데다, 추가로 다른 증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일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합수본은 다만,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파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보좌진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의원 외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도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나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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