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옅은 미소 띠며 30분간 응시‥법정서 9개월 만 재회한 '윤석열·김건희'

옅은 미소 띠며 30분간 응시‥법정서 9개월 만 재회한 '윤석열·김건희'
입력 2026-04-14 20:34 | 수정 2026-04-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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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구속 상태인 윤석열 피고인과 부인 김건희 씨가,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김건희 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미소도 띄고 눈인사도 보냈지만, 김 씨는 그런 윤 피고인에게서 고개를 돌린 채 거의 재판 내내 시선을 피했다고 합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부인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교도관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온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런 김 씨를 옅은 미소를 띠며 바라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뒤 9개월 만에 이뤄진 부부간 첫 법정 대면이었습니다.

    김씨는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인지를 묻는 특검의 질문에 맞다고 답한 뒤 나머지 40여개 질문에는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본격 시작되자 아예 증인석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중간중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위를 바라보기도 했지만 시선은 주로 김 씨에게 머물렀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는 특검이 제시한 자료를 고개를 돌려가며 살펴보면서도 끝내 윤 전 대통령 쪽을 응시하진 않았습니다.

    김 씨에 대한 신문은 약 30분 만에 끝났으며, 퇴정하는 김 씨를 보며 윤 전 대통령이 눈인사를 보내는 게 취재진이 목격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조우 모습은 외부에 영상으로 공개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는 한편,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역시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6월 중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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