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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깔고 앉은 '성희롱 셀프 징계'‥질질 끌다 이대로 끝?

[단독] 깔고 앉은 '성희롱 셀프 징계'‥질질 끌다 이대로 끝?
입력 2026-04-14 20:40 | 수정 2026-04-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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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 지적까지 받았지만, 아무 제재 없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징계 절차를 결정할 권한을 쥐고 있어서인데요.

    이렇게 징계를 질질 끄는 지방 의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도윤선 기자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서울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은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충현/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저희가 창피합니다. 저희가 창피해.> 창피해? <네, 창피합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오라는 데도 요지부동인 이 남성, 이충현 부의장입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루려 하자 산회를 선포한 뒤 막무가내로 버텼고, 회의를 이어가려는 다른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며 촬영도 했습니다.

    [이충현/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이 절차는 모두 무효입니다."

    이 부의장은 두 시간가량 소동을 벌이다 불신임안이 가결되자, 제 발로 퇴장했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였습니다.

    이 부의장이 구의회 남성 직원에게 술을 강요합니다.

    [이충현/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지난해 9월 10일)]
    "큰 잔 좀 가져와 큰 잔 좀… (중략) …큰 잔이라 갑자기 좋은 색시가 나셨나."

    직원이 거부하자, 신체 일부를 언급합니다.

    [이충현/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지난해 9월 10일)]
    "XX 안 서?"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의장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등을 조치하라고 지난 2월 구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 시한은 지난 9일, 벌써 닷새가 지났지만, 구의회는 답이 없습니다.

    왜 미적댈까요?

    의원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윤리위를 열려면 의장이 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의회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발의된 지 2주 뒤, 현 의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됐고, 이후 부의장이 직무 대행을 맡았습니다.

    이 부의장 자신이 결심해야만 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 부의장은 권익위 조사 내용이 허위라며 위원장과 조사 담당자들을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이충현/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오늘 오전)]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허위 공문서이기 때문에, 고소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비단 강서구의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MBC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의원 징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발의된 징계 요구안 374건 가운데 74건, 20%가량이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임기는 두 달 남짓 남았지만, 6·3 지방선거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 상황이라 징계 처리는 이대로 무산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MBC뉴스 도윤선입니다.

    영상취재 : 윤대일, 이원석, 정영진 / 영상편집 :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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