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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한길, '李 대통령 1조 은닉설' 영상 등 유포해 3천만 원대 수익"

[단독] "전한길, '李 대통령 1조 은닉설' 영상 등 유포해 3천만 원대 수익"
입력 2026-04-15 20:24 | 수정 2026-04-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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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영장이 청구된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들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거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돈을 벌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차현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설'을 유포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

    [전한길/유튜버 (지난해 10월)]
    "여러분 이재명이 돈이 그렇게 많다라고 의혹이 있어요. 왜요? 대장동에서 얼마 벌었습니까? 그 돈은 어디 갔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뒤에도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한길/유튜버 (지난달 18일)]
    "싱가포르 가서 이재명이 갖고 있는 감춰진 재산 또는 우리나라 군사 정보 이런 것을 중국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러 가는 것일 수 있다라고‥"

    최근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허위학력설'을 유포한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전한길/유튜버 (지난달 27일)]
    "하버드 대학에는 경제학 복수 전공자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전 씨가 이 같은 영상들을 통해 수천만 원 대의 수익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 씨의 유튜브 후원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 6편을 통해 총 3천260만 원의 유튜브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객관적 검증을 하진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전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전 씨가 수익금을 거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씨를 한차례 면담 조사한 검찰도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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