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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눈 못 뜬 '멍든' 3살‥'학대' 친모는 "연명치료 중단"

끝내 눈 못 뜬 '멍든' 3살‥'학대' 친모는 "연명치료 중단"
입력 2026-04-15 20:31 | 수정 2026-04-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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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기 양주에서 아동 학대 의심 사건으로 뇌수술을 받았던 만 세 살 아이가 어젯밤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숨지기 전, 학대 피의자인 부모가 혼수 상태에 빠진 아이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일 경기 양주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만 세 살 남자아이가 어젯밤 숨졌습니다.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병원 도착 당시 아이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광범위한 뇌출혈 증상이 있었고, 온몸 곳곳에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췌장 수치와 간 수치는 정상 범위의 10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상에 의해 장기가 심각하게 손상됐을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혼수 상태인 아이는 엿새째 생명을 힘겹게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친모는 아들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수술 이후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진이 '아이 치료를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친모가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수사 기관은 곧장 아동학대 피의자인 친부모에 대해 친권 중지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친부모의 결정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이 어제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아이는 몇 시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가 확보한 119 신고 녹취록을 보면,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기가 부딪혀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고 말했습니다.

    구속된 친부가 신고 당시 자신은 아들이 다친 것과 관련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부부간 카톡 메시지 대화에서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이 드러났지만 학대 혐의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친부 (지난 12일, 의정부지법)]
    "<다른 가족들도 아이 학대에 가담했습니까?> ‥‥‥."

    경찰은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학대와 사망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정숙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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