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얼마 전 경찰의 성폭행 불송치 결정에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요.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유족이 올린 국회 청원에 나흘 만에 5만 명 넘게 동의하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서 앞에 검은색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경찰 성폭행 수사를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한 달간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하던 19살 여성이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회식하며 술을 많이 마셨고 정신을 차려보니 40대 남자 사장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장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전후로 여성이 웃으며 주점 안을 오가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불송치 통보 사흘 뒤 여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이의신청서가 발견됐습니다.
"수사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성관계 동의한 적 없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를 정식 이의신청으로 받아들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이후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무혐의 결론으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보냈습니다.
유족은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숨진 딸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 없이 초기 진술에 의존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권력관계를 무시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현규/들꽃청소년세상 활동가]
"무력감에 그리고 공포스러움에 아무 말도 못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말하지 않았다 해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데‥"
경찰 당국자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 원칙에 따라 조사 횟수를 최소화했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설명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창인 /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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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문다영
문다영
"CCTV에서 웃음만 봤나"‥휴대폰에 이의신청 남기고
"CCTV에서 웃음만 봤나"‥휴대폰에 이의신청 남기고
입력
2026-04-20 20:41
|
수정 2026-04-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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