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봄나물이 제철을 맞는 이맘때면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단속을 해도 압수한 임산물은 대부분 폐기해야 해서 그냥 낭비되는 셈입니다.
임산물 채취가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데, 단속 현장을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해발 700미터가 넘는 국유림.
출입이 금지된 곳에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임산물 불법 채취꾼의 차량으로 의심됩니다.
[이윤선/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저 차가 입산자분 차인지 한 번 조심히 들어가서 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한 시간 넘게 산을 샅샅이 뒤진 끝에 임산물 채취꾼을 발견했습니다.
[김형원/산림청 특별사법경찰]
"불법 채취하신 거예요? 일단 내려놓으시고."
그런데 채취꾼이 메고 있던 가방을 뒤쪽 산비탈로 슬쩍 떨어뜨립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 불법 채취꾼]
"<선생님 밑에다 던지시면 어떡해요, 그걸? 왜 버리세요?> 아이‥‥."
대놓고 범죄 증거를 없애려 하자 특별 사법경찰이 가파른 산비탈을 내려갑니다.
[염선진·김형원/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조심해!> 네. 조심할게요. 가방만 제가 던질 테니까 먼저 받아줘요. 가방 던질게요."
가방은 몰래 딴 두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채취꾼이 채취한 두릅입니다.
무게가 무려 약 9㎏에 이릅니다.
싯가 30만 원어치의 자연산 두릅.
하지만 단속원들은 두릅을 모조리 발로 짓이겨 버립니다.
혹여나 공무원이 가져갔다고 의심받을 수 있어 바로 폐기하는 겁니다.
[김형원/산림청 특별사법경찰]
"보시는 데 앞에서 저희가 다 이거를 파쇄를 해요. 그래서 보는 앞에서 저희가 이거를 상품으로 쓸 수 없도록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자원법 위반이지만 임산물 채취가 불법인 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 국유림 무단 입산자]
"<못 따는 게 아니라 원래 아예 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행이네. 따서 내려오다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단속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는 기소유예나 수십만 원 벌금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임산물 불법 채취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준겸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완(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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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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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뜨자 산비탈로 '휙'‥'30만 원어치 두릅'이 쓰레기로
단속 뜨자 산비탈로 '휙'‥'30만 원어치 두릅'이 쓰레기로
입력
2026-04-21 20:31
|
수정 2026-04-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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