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유민호

생의 절반을 학대 당하다 숨진 4개월 아기‥'인면수심' 친모에 무기징역

생의 절반을 학대 당하다 숨진 4개월 아기‥'인면수심' 친모에 무기징역
입력 2026-04-23 20:39 | 수정 2026-04-23 21:11
재생목록
    ◀ 앵커 ▶

    지난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 끝에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선 피해 아기의 시신을 검시한 검사가 "이번만큼 가슴 아팠던 적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이가 누워있습니다.

    갑자기 한 여성이 아기를 번쩍 들어 내동댕이칩니다.

    또 발로 얼굴이나 배를 거칠게 폭행합니다.

    아이의 친모인 여성은 태어난 지 불과 133일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친모 A 씨 (지난해 10월, 음성변조)]
    "내가 만만하지? 내가 만만하지?"

    아이가 정신을 잃자 욕조에 빠졌다고 신고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아이는 치료 나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아이는 살아있던 절반 기간인 60일간 끝없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피해 아기를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는 앞서 구형 법정에서 "그동안 수많은 시신을 봤지만 팔뚝만 한 아기를 보며 이번만큼 가슴 아팠던 적은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30대 친모는 산후 우울증을 핑계 대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미뤘고 오늘 1심 법원은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친부에게도 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가해 부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에 들어설 땐,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이 반복된다! 제도부터 바꿔내자!"

    지난달 결심공판에 이어, 법원 바깥에선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구아름/집회 참여 시민]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학대 살해 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라."

    전국에서 보내온 근조화환 200여 개도 일찌감치 설치돼 추모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최상한에 해당하는 중형을 내린 재판부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살해했고, 사회에 충격과 분노를 줬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유민호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화(여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