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 30대 여성이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고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렸는데, 일주일 뒤 몸속에서 손바닥만 한 거즈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거즈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깜빡했다고 인정했는데 정작 경찰에선 무혐의 처리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유태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부산 기장군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자궁 시술을 받은 30대 여성.
열흘 뒤, 부정 출혈이 발생해 병원에서 지혈을 했는데 이때부터 원인 모를 통증과 고열, 오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생리가 시작되고 몸 안에서 손바닥만 한 거즈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남편 (음성변조)]
"와이프가 너무 놀라서, 몸 안에서 이상한 게 나왔다. 그런데 뭔지 모르겠다."
여성은 곧장 병원을 찾았지만, 담당 의사 반응이 황당했습니다.
거즈가 아닌 '녹는 지혈제'라는 겁니다.
[담당 의사 (2025년 7월 24일, 음성변조)]
"이것은 거즈가 아니고, 약이 이렇게 뭉쳐져 있다가 나온 거거든요. 거즈가 아니에요. <거즈를 한 번도 쓰신 적은?> 거즈론 닦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물질이 '녹는 지혈제'와는 형태나 재질이 너무 달랐습니다.
해당 의사는 피해자 부부의 거듭된 항의에 뒤늦게 거즈가 맞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담당 의사 (2025년 7월 25일, 음성변조)]
"<거즈 맞죠 선생님? 거즈 맞죠?> 네. 지혈을 했는데 이 거즈가 17일에 제가 안 뺀 것 같아요."
환자 몸속에 거즈 넣고 일주일 가까이 방치했던 겁니다.
여성은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남편 (음성변조)]
"생리할 때마다 엄청 고통스러워해요. 다른 부위도 다 아프다는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까‥"
하지만 경찰은 "몸속에서 발견된 거즈와 통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의료 피해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합의가 최선"이라는 충고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의사는 취재진에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해명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제기를 하고, 추가 고소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유태경입니다.
영상취재: 김홍식(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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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유태경
유태경
[단독] 산부인과 시술 뒤 몸속에 거즈가 그대로‥의사 말에 더 황당
[단독] 산부인과 시술 뒤 몸속에 거즈가 그대로‥의사 말에 더 황당
입력
2026-04-23 20:43
|
수정 2026-04-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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