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관련 법안이 바뀌면서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가 됐습니다.
연초 담배처럼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되는데요.
백승우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금연 구역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보건소 직원들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도로에요, 도로.> 금연구역이라고 표시 다해놨잖아요."
"담배 한 개비밖에 안 피웠는데 (과태료) 지금 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합성 니코틴을 쓴 액상 전자담배도 단속대상이 됐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으로 단속되셨고‥ <이거 액상인데‥>"
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은 법적으로 여전히 '담배'가 아니어서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바로 전날에야 지자체들에게 두 달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단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기존 제품이 소진될 때까지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선 단속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기기에는 제조일자 표기가 아예 없고 액상 용기에는 적혀있지만 이를 늘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흡연 단속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일단 단속을 먼저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소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담배가 되면서 액상 한 병당 세금이 2만 7천 원 정도 붙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막판 사재기'도 많았습니다.
[전자담배 판매점 직원 (음성변조)]
"(평소) 한두 병 사시는 분들은 뭐 10병‥ 택배로 뭐 시키시는 분들도 있었고."
정부는 신규 제품에는 식별 문구를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기존 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속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전효석·이원석 / 영상편집: 노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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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백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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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담배도 이제 '담배'‥"단속은 아직 불가"‥첫날 현장은 '혼선'
액상담배도 이제 '담배'‥"단속은 아직 불가"‥첫날 현장은 '혼선'
입력
2026-04-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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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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