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남편의 대통령 취임 직전 받은 샤넬 가방은 청탁 대가에서 빼줬습니다.
보통 대통령보다 당선인 시절에 권세가 더 대단하다고들 하는데, 당선인 부인이 받은, 그것도 에코백도 아니고 무려 샤넬백을 그저 인사치레일 뿐이었다고 판단해 준 건데요.
하지만 김 씨에게 줄 샤넬 가방 등을 마련한 통일교의 전 본부장은 2심에서, 취임 전에 마련한 물건도 문제라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죠.
물건을 마련한 사람도 전달한 건진법사도 다 유죄인데, 김건희 씨만 이 부분에서 2심에서도 예외일 수 있을까요?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건 세 차례.
취임 이전 4월에 첫 샤넬가방 (802만 원), 취임 이후 7월에 두 번째 샤넬가방 (1271만 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6,220만 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씨가 예비 영부인일 때 받은 '첫 샤넬'은 무죄로 봤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준 선물은 청탁 목적이지만 취임 전에 준 건 인사치레라는 겁니다.
[우인성/재판장 (지난 1월 28일)]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범 재판에서 정반대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금품과 함께 통일교 현안 청탁을 전달하려 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김 씨가 받은 '첫 샤넬'도 두 번째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와 묶어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청탁을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성에 차이가 없다"며, "전체 법 질서의 관점에서 그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1심 재판부 역시 '첫 샤넬'을 유죄로 봤습니다.
첫 번째 샤넬 가방 전달 당시는 "대선 한 달 후로, 윤 전 본부장이 보상을 요구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세 개의 선물을 쪼개 '첫 샤넬'에 무죄를 준 1심 재판부와 달리 건진 1심과 윤영호 2심 재판부 모두 세 차례의 금품 전달을 하나로 묶어 유죄로 본 겁니다.
선물을 마련한 통일교 윤영호 2심 징역 1년 6개월, 이를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선물을 받은 김건희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박초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유서영
유서영
'첫 샤넬' 무죄 뒤집힐까‥"법 질서상 용납 불가"
'첫 샤넬' 무죄 뒤집힐까‥"법 질서상 용납 불가"
입력
2026-04-27 19:48
|
수정 2026-04-27 21:0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