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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식 잘 알아‥방조 넘어 직접 가담" '공범' 못박아

"김건희 주식 잘 알아‥방조 넘어 직접 가담" '공범' 못박아
입력 2026-04-28 19:47 | 수정 2026-04-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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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그저 도와준 수준이 아니라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씨가 직접 짜고 치는 통정매매에 가담하며 적극적으로, 단순한 전주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단순한 방조범 이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서 방조범으로 처벌됐던 또 다른 전주보다 범행에 더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이라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해 주식 이해도가 낮은 일반투자자라며 불기소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판단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식 거래에 대해 상당히 잘 안다고 봤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재판장]
    "주식거래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었고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주식시장에서의 수급과 거래량을 고려하여 매매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주식 거래 경험을‥"

    또 1심 재판부보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먼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 계좌를 제공한 혐의.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몰랐다면 수익 확신이나 손실 방지 약정 없이 이런 거액을 맡겼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건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 것을 예상한 거라는 강력한 근거가 됐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재판장]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300에 8만 개 매도해달라 하라"는 공범들 간 문자 메시지 이후 7초 뒤 김 씨가 매도 주문을 낸 이른바 7초 매도.

    이 역시 재판부는 김 씨가 공범들이 지정한 시점과 호가대로 주문한 거라며 직접 주가조작에 가담한 행위로 봤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재판장]
    "13만 9,383주를 통정매매 형식으로 블랙펄 측에 넘겨주어 시세조종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는바‥"

    재판부가 김 씨를 공범으로 판단하면서 1심에서 문제됐던 공소시효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재판장]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저지하지도 아니한 이상 그 이후 다른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종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 씨 측은 전체 기간을 보면 김 씨는 주가조작을 인지하지 못한 채 블랙펄에 이용당한 것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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