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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샤넬백 인정됐는데 징역 4년?‥"공범 형량 고려"

주가조작·샤넬백 인정됐는데 징역 4년?‥"공범 형량 고려"
입력 2026-04-28 19:56 | 수정 2026-04-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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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람들이 의아했던 건 오늘 선고의 형량 부분입니다.

    특검의 전체 구형량 가운데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요청한 형량만 징역 11년이지만, 두 혐의가 모두 유죄인데도 선고 형량은 구형량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 역시, 앞선 수사와 판결들이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차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한 김건희 씨 형량은 도합 징역 15년.

    피선거권 자격이 연계돼 있어 별도로 선고해야 하는 '명태균 게이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 도이치모터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이었습니다.

    이 중 '명태균 게이트'는 무죄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통일교 사건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즉, 특검이 징역 11년을 구형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선고형량은 구형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4년이 나온 셈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주도한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주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공범들이 관련 판결에서 선고받은 형량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모, 김 모, 권 모 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특검이 주장한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재판부가 "산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도 유리한 양형요소가 됐습니다.

    시세조종으로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가중처벌 요건이 생기는데, 부당이득액 산정 자체가 안되면 해당 요건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알선수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부당이득액 산정 여부도 김 씨의 형량을 가른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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