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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권력에 이토록 관대한가"‥검찰은 감형 판결에 상고

"돈과 권력에 이토록 관대한가"‥검찰은 감형 판결에 상고
입력 2026-04-28 20:39 | 수정 2026-04-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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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1년 대폭 감형된 '아리셀 참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오늘 상고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유족들은 어찌 그리 돈과 권력에 관대하냐며,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리셀 참사 유족은 또 울었습니다.

    [이순희/'아리셀 참사' 유가족]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다 죽어도 마땅하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었던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유족 전원과 합의한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생계가 막막해 합의했는데 법원이 용서로 받아들이니 유족은 먼저 간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최현주/'아리셀 참사' 유가족]
    "용서한 건 아니지만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살기 때문에 합의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이 난 2층 도면도 다시 꺼냈습니다.

    계단으로 난 출입구로 가려면 2개의 문을 거쳐야 하는데 정직원 ID카드 등이 있어야 열 수 있었습니다.

    숨진 23명은 2층에서 모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비상구를 공장 층별마다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이해가 안 됩니다.

    [손익찬/변호사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다른 층에는 위험이 쉽게 확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층에만 비상구가 있으면 된다.'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엄중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2심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산업재해 사망 유족들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용관/고 이한빛 PD 아버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처럼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어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은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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