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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국정 중요 정책 심의"‥비상계엄 심의권 침해 국무위원 더 늘어나

"국무회의는 국정 중요 정책 심의"‥비상계엄 심의권 침해 국무위원 더 늘어나
입력 2026-04-29 19:50 | 수정 2026-04-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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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계엄 선포 직전 단 2분 만에 끝난 요식적 국무회의가 엉터리였단 점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연락을 못 받은 국무위원뿐 아니라,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뒤늦게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도 심의권을 침해당했단 건데요.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열린 시간은 밤 10시 16분.

    결국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전 장관을 포함해 의사정족수인 11명을 채우자마자 회의는 2분 만에 끝났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자택에 있다 밤 9시 18분에 회의 소집 연락을 받은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나 서울 도곡동 자택에 있다 9시 44분에 연락을 받은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도 못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뒤늦게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2명 역시 심의권을 침해받은 게 맞다고 적극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현실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시점에 소집 통지를 하여 이들이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소집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로 보아야 하고‥"

    이주호, 유상임, 강정애 전 장관 등 아예 회의가 열린다는 통지도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이 심의권을 침해받았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관련 법률을 근거로 "국무회의는 국정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 기관"이고 "국가의 주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심의권은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일 뿐"이고, "긴급 상황에서 재량권을 갖는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봤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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