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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대상 허위 공보는 '유죄'‥1심과 달리 본 내란재판부

외신 대상 허위 공보는 '유죄'‥1심과 달리 본 내란재판부
입력 2026-04-29 19:52 | 수정 2026-04-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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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실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공지를 외신에 배포한 건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보도에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외신기자들에게 설명하라며 보도 시 활용되는 공식입장 이른바 PG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 용산 대통령실은 외교부를 통해 외신기자들에게 정부 입장이 담긴 공지를 배포했습니다.

    질문·답변 형식으로 1천 자 남짓한 분량 처음부터 끝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론 계엄이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불가피한 대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계엄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도 않았고,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도 막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창호/당시 외교부 부대변인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실 어디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까?> 외신‥ <비서관실?> (외신) 비서관실에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반국가세력'과 같은 표현이 비상식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입장을 홍보하는 중에 발생한 '주관적 평가'까지 처벌할 순 없단 겁니다.

    하지만 이번 2심 내란전담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위헌적 계엄을 마치 합헌인 것처럼 외신을 속이려 한 조직적 범죄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객관적인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에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한 것에 해당한‥"

    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이 해제돼 효력이 없음에도 공무원들에게 이같은 행위를 시킨 것 역시 대통령의 권한 밖의 일, 즉 '직권남용'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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