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1심에선 선고 막판에, 초범이란 점을 윤석열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해 준 부분이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오늘도 양형의 이유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1심에서와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경력'과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초범이란 사정을 많이 봐줘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송정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내란 관련 사건에서 '초범'을 언급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
[백대현 재판장/'체포방해' 사건 1심 재판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내란이라는 범행의 내용,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전직 대통령의 경력에 비춰 '초범 고려'는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피고인의 그동안의 경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합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 일부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이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계엄 선포 관련 허위 내용을 담은 정부 입장문을 외신에 전파한 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감추려 한 시도라고 질타했습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양형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꼬집었습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방해 재판에서 줄곧 '영장 집행 저지는 정당한 경호'라던 윤 전 대통령의 궤변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치주의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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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송정훈
형량 늘린 내란전담재판부 "초범 고려 제한해야"
형량 늘린 내란전담재판부 "초범 고려 제한해야"
입력
2026-04-29 19:55
|
수정 2026-04-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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