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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맞아도 떠날 수 없다‥이주노동자 그들의 '감옥'

[기자의 눈] 맞아도 떠날 수 없다‥이주노동자 그들의 '감옥'
입력 2026-04-29 20:22 | 수정 2026-04-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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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에어건으로 인해 장기가 파열돼 응급 수술을 받고, 기숙사를 비웠다며 뺨을 맞고, 술취한 관리자에게 박치기까지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죠.

    현장 이주노동자들의 '이름'을 부르자는 캠페인도 시작됐고 변화도 감지되지만, 이렇게 위험한 일터를 떠날 수 없는 구조는 그대로라는데요.

    <기자의 눈> 이재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이주노동자를 벽돌더미에 비닐로 감아묶고 지게차로 끌고다니며 조롱한 사건.

    "잘못했어? '잘못했어' 해야지."

    오늘 재판에 나온 지게차 운전자는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주노동자 잔혹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어건을 쏴 이주노동자에게 '장기 파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야만적 인권 침해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인천의 한 공장에서는 사장 아들이 이주노동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으며 주먹으로 위협했습니다.

    [김 모 씨/가해자 (음성변조)]
    "야! 해봐! 해봐!"

    경기 화성의 한 공장에서는 한국인 관리자가 술에 취해 이주노동자에게 수십 차례 박치기해 뇌진탕을 입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주노동자의 이름을 부르자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찬니.

    리비니추.

    이름이 적힌 안전모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이제야 한 '사람'으로, 우리 동료로 받아들인다는 늦은 선언입니다.

    그동안 '야', '여기'나 욕설로 불렸습니다.

    [피해 이주노동자/인천 서구 섬유공장 (음성변조)]
    "맨날 때리고 아니면 욕도 엄청 많이 하다가 'XX야, XXX아'"

    폭력은 권력 관계 안에서 작동합니다.

    고용허가제.

    사업주 허가 없이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옮길 수 없습니다.

    폭행을 당해도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고, 석 달 안에 새 일자리를 못 구하면 강제 출국 대상이 됩니다.

    두려움이 이들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피해 이주노동자/경기 화성시 화장품용기제조업체]
    "그래서 울었어요. 무릎 꿇고 제발 일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국내 이주노동자는 110만 명이 넘습니다.

    [아웅진/미얀마 이주노동자 (지난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쓰고 고장 나면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야만적 인권 침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이주노동자/인천 서구 섬유공장 (음성변조)]
    "우리 서로 생각하는 거, 한국 사람 아니면 외국 사람, 사람 다 똑같아요."

    <기자의 눈> 이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이소현 / 영상제공: 울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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