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든 119구급대원을 때리고 욕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좁은 구급차 안이나 구조현장에서 폭행에 꼼짝없이 당한 구급대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구조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향해 한 남성이 손을 치켜올리더니 목을 조릅니다.
구급대원이 저항하자 이번엔 팔과 멱살을 잡고 더 세게 밀칩니다.
지난 2월,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구급대원을 폭행했습니다.
함께 출동한 또 다른 대원이 막아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머리를 다쳐 119에 신고한 건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구급대원을 때리고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20대 남성이 팔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소주 2병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려 하자 갑자기 세차게 얼굴을 내려칩니다.
주먹과 발길질로 구급대원을 때리던 남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119 구급대원 (음성변조)]
"환자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 건드리냐'부터 시작해서 폭행·폭언을 하면 사실상 회의감이 제일 많이 드는‥"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를 본 사례는 1천여 건.
해마다 2백여 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가해자의 80% 이상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려진 처분은 벌금형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징역형은 30%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대구) / 영상편집: 류다예 / 영상제공: 경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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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변예주
변예주
구조하러 갔더니 주먹질에 발길질‥'솜방망이' 처벌 탓?
구조하러 갔더니 주먹질에 발길질‥'솜방망이' 처벌 탓?
입력
2026-04-29 20:29
|
수정 2026-04-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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