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사건 당일 판사실까지 올라가 난동을 부린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 1·2심 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17명에게 죄가 있다고 확정한 건데요.
다만 대법원은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간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난입했습니다.
폭도로 돌변한 이들은 법원 내 집기를 닥치는 대로 부숴댔습니다.
"왜 다 안 올라와! 다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라!"
일부는 영장 담당 판사를 찾아다녔고,
"판사 어디 갔어!"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는 7층 판사실 문을 뜯고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초유의 폭동 사태 1년 3개월 만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가 49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데 이어 2심 재판부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법원이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 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며 항소를 한 36명 모두 죄가 있다고 봤고, 오늘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상고를 한 피고인들에 대한 2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도' 17명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유죄 판단이 전부 유지됐다는 건 이 17명 외에 폭동 사태를 촬영하려 법원에 들어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서부지법 직원 입장에선 "폭도들과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했는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윤석/다큐멘터리 감독]
"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수사기관이나 이런 법 집행 과정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차별을 계속 받아왔는데‥ (법원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감독 측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차현진
차현진
'서부지법 폭도' 17명 징역형 확정‥하지만 '폭동 기록' 다큐 감독도 벌금형
'서부지법 폭도' 17명 징역형 확정‥하지만 '폭동 기록' 다큐 감독도 벌금형
입력
2026-04-30 20:13
|
수정 2026-04-30 21:1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