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정공휴일이 된 첫 노동절에 많은 시민들이 전태일 다리를 찾았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가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승연 기자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 리포트 ▶
하루 14시간 노동에 일당 50원.
노동 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던 1970년, 인간다운 삶을 외치며 스스로 산화한 당시 22살의 전태일 열사.
63년 만에 제 이름을 찾은 노동절을 기념해 그의 꿈과 사랑을 기리는 대형 걸개가 열사가 일했던 시장에 내걸렸습니다.
바로 앞 '전태일 다리'에도 오늘 하루 종일 시민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박점숙/직업전문학교 교사]
"알지만, 피부로 느끼지만 하지 못했던 걸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이) 어딘가에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모도 아이들과 함께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나눴습니다.
[김용구]
"오늘이 왜 만들어졌는지, 오늘 너희가 그냥 학교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들을 얘기해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노동절, 그 이름은 되찾았지만 전태일 열사가 꿈꿨던 세상은 아직 온전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공휴일에 제대로 쉴 수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절은 다시금 차별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김지수/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근로기준법은 책장 속 법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각각 열린 양대노총의 집회에는 약 2만 3천여 명이 참여해 '모두가 쉴 수 있는 노동절을 만들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고, 법정공휴일이 된 첫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호열]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을 만들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 현실인 건 분명해서요. 아직 갈 길이 멀고‥"
이들은 헌법상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 보장, 원청과의 직접 교섭 등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윤대일·박다원·이원석·김창인 / 영상편집: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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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승연
이승연
'노동절' 이름은 되찾았지만‥"차별은 여전"
'노동절' 이름은 되찾았지만‥"차별은 여전"
입력
2026-05-01 19:48
|
수정 2026-05-0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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