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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백승우

촉법소년 연령 기준 '만 14세 미만 유지' 가닥

촉법소년 연령 기준 '만 14세 미만 유지' 가닥
입력 2026-05-01 20:33 | 수정 2026-05-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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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현행 '만 14세 미만'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어제 오후 마지막 전체 회의를 통해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하고 이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연령 하향 의견도 적지 않았던 만큼, 촉법소년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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