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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층' 화재에 위층들 날벼락‥"건질 게 없어요"

'14층' 화재에 위층들 날벼락‥"건질 게 없어요"
입력 2026-05-06 20:32 | 수정 2026-05-0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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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주 부부가 숨진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화재 사건.

    저희 취재진이 다시 가보니 이웃집들도 불이 난 것과 다름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는데요.

    복구도,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려워 막막해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0일 화재로 새까매진 외벽.

    고압 청소로도 화마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부는 더 비참합니다.

    불이 난 14층 바로 윗집 거실은 온통 잿더미이고 베란다 창틀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침대는 형태만 남았습니다.

    이곳 주민 자녀는 "부모님이 처음 장만한 집에서 20년 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며 "건질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18층 집에 가봤습니다.

    현관 앞 복도가 옷과 집기들로 창고처럼 변했습니다.

    옷에 밴 탄내는 빠지지도 않습니다.

    손수 분진을 치우고 치우다 전문청소업체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18층 주민 (음성변조)]
    "바닥에 까맣게 막 있거든요. <아빠가 한 2~3일 동안 계속 청소하신 거예요.> 보이죠? 커튼 옆에 깨져가지고. 연기 올라오면서 열 때문에‥"

    14층에 살던 부부는 화재 당시 숨져 손해배상을 받을 길도 없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십몇 년 같이 살던 분들인데 저희 아는 분이라 원망스러워도 욕도 못해요. 그냥 저희는 속앓이하고 있어요."

    당분간 집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는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마저 최장 3주까지입니다.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의왕시에서 지원되는 걸로는 택도 없고 처갓집에서 지내죠."

    현행법상 16층 이상 아파트는 단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라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백% 보상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집마다 2천5백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에서 피해액의 일정 비율만 보상한다는 게 보험사측 설명입니다.

    날벼락 같은 화재에 주민들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정영진 / 영상편집: 노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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