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피고인에 대해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형량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규정하며, 국무총리였던 한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못 박았는데요.
그래 놓고도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까지 해보겠다고 나섰던 한 피고인에겐, 이제 대법원판결만 남았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내란' 특검의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대체로 받아들였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법적인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단전·단수' 이행에 대해 논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사후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후 폐기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특검 측은 형량은 줄었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한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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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차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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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尹 내란 범죄 가담"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尹 내란 범죄 가담"
입력
2026-05-07 19:58
|
수정 2026-05-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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