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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주택자 매물 '갭투자 허용' 주장? 억지 비난 가깝다"

이 대통령 "1주택자 매물 '갭투자 허용' 주장? 억지 비난 가깝다"
입력 2026-05-11 20:09 | 수정 2026-05-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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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시작한 첫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물 잠김' 우려를 반박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준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6일, 국무회의)]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일각에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하는, 이른바 '갭투자' 허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SNS에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 즉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적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와 동일한 매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란 겁니다.

    그러면서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년 안에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설정하는 만큼, 단기 갭투자가 아닌 실거주 구매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갭투자 허용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반박하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토부 역시 해명자료를 통해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는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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