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며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선고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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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강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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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제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형 확정‥계엄 관련 첫 확정판결
'부정선거 제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형 확정‥계엄 관련 첫 확정판결
입력
2026-05-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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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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