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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다가 팔 잡았는데 '멍' 아동학대?‥교육계 "어떻게 지도하란 거냐?"

말리다가 팔 잡았는데 '멍' 아동학대?‥교육계 "어떻게 지도하란 거냐?"
입력 2026-05-13 20:22 | 수정 2026-05-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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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유치원 교사가 아이의 과격한 행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아이 팔에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아동 학대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교육계는 "적극적으로 교육하면 학대가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냐"며,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종의 한 유치원.

    6살 여자아이가 울면서 떼를 쓰더니 담임 교사를 밀치고 때립니다.

    아이는 거친 행동을 이어갑니다.

    [유치원 교사 (음성변조)]
    "친구 왜 때려. 실내화 신고 저기로 줄 서요. <교실 안 가.>"

    교사는 자칫 다른 원생들까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아이의 팔을 붙잡아 제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음성변조)]
    "팔을 잡으니까 팔을 빼려고 막 이렇게 힘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놔버리면 뒤에 아이들 노는 클라이밍 하는 돌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딱 조금 부딪힐 상황이어서…"

    하지만 아이의 팔에 멍이 들었고, 부모는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정당한 보육·훈육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교육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상미/전교조 세종지부장]
    "위험을 방치하면 방임으로, 적극적으로 교육하면 학대로 기소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교사는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합니까?"

    최근 유치원 교사 생활 패러디 영상이 교육계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14년 차 유치원 교사]
    "요즘에 사실 진지하게 좀 고민 중이에요. 이 직업에 대해서. 내가 한 교육 활동이 나를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지와 아동 학대의 경계, 마땅한 대책도 없이 교육 현장의 고민만 커져 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효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대전) / 화면출처: 유튜브 '핫이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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