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파업 현실화 우려가 더 커지자,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가능한 건지, 발동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지 백승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5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나흘째,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습니다.
화물기 결항으로 인한 수출 차질 등을 우려해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킨 겁니다.
[김대환/당시 노동부 장관 (지난 2005년)]
"이 파업이 2, 3일 더 계속돼서 일주일이 된다면 이번 여름 아시아나항공의 25일간 파업의 피해액을 훨씬 상회할 거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파업 시 국민 경제와 일상에 큰 피해가 예상될 때 정부가 30일간 파업을 중단시키고 조정과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긴급조정권'.
삼성전자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직간접적인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1/3을 차지하는 만큼 경기 위축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버금가는 피해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효과는, 영향은 뭐 막대하다. (삼성) 영업 이익이 한 분기당 한 지금 50조 이상, 10% 내외 정도의 GDP를 차지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항공이나 철도, 병원처럼 법으로 정한 필수 공익 사업장에만 발동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1993년 현대차 파업 때처럼 민간 기업에 행사된 적도 있습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특히나 이 주식 시장에 미칠 위험성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긴급조정권 발동의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정부도 법적 검토에 나선 걸로 알려졌지만, 노동권 침해 우려에 직접적인 언급은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정부에서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이다. 검토하고 계십니까?> 대화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네 차례의 긴급조정권 사례를 살펴보면 파업 시작 후 발동까지 길게는 78일, 짧아도 나흘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라인의 특성상 하루라도 멈추면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한 만큼 파업 돌입 전이라도 발동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편집 : 주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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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백승우
백승우
정부는 말 아끼지만‥'긴급조정권 발동' 가능할까?
정부는 말 아끼지만‥'긴급조정권 발동' 가능할까?
입력
2026-05-14 20:05
|
수정 2026-05-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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