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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수준 유지하라"‥법원 '반도체 특수성' 고려

"평시 수준 유지하라"‥법원 '반도체 특수성' 고려
입력 2026-05-18 19:47 | 수정 2026-05-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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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시점을 사흘 앞두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며 사측이 낸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인용됐습니다.

    법원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의 파업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단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원지법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평상시와 같은 업무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 내 안전보호시설을 유지하고, 웨이퍼 등 제품 변질을 방지하는 등의 핵심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존 평일, 주말·휴일 근무와 동일한 인력, 가동 시간과 규모 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특히 노조가 이를 정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의 주요 시설 점거를 금지했고,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 등도 모두 막았습니다.

    이를 전부 어길 경우 노조는 하루 최대 3억 원, 최 위원장 등 노조 간부는 1일 최대 3천만 원씩 삼성전자에 물어내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법원이 삼성전자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셈입니다.

    재판부는 결정의 주된 이유로 먼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들었습니다.

    '초정밀 미세장비'인 반도체 시설은 손상되면 재가동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겁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고려했습니다.

    파업으로 시설이 손상되거나, 원료와 제품이 변질되거나 부패돼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사후 금전 배상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이자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결정과 무관하게 임금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초기업노조는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법원 결정을 존중해 오는 21일로 예정된 쟁의 활동을 하겠다"며 사측을 압박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주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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