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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 발동되면?‥'경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노동계 반발 우려'

긴급조정권 발동되면?‥'경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노동계 반발 우려'
입력 2026-05-20 20:01 | 수정 2026-05-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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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1963년 도입된 긴급조정권은 지금껏 실제로 발동된 사례가 4번에 불과할 만큼 정부도 쉽게 꺼내들기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고, 우려가 나오는 지점은 무엇인지, 백승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긴급조정권의 결정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다만 결정 전에는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사전 절차 때문에 지난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당시에도 긴급조정권 발동 결정 이후 실제 발동까지는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이인제/당시 노동부 장관(지난 1993년)]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국민경제를 파탄시킬 수 없다는 절박하고도 슬픈 심정으로‥노동쟁의 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조정을 결정하는 바입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공표 즉시, 30일간 파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가장 마지막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지난 2005년 대한항공 파업의 경우, 나흘간의 파업으로 지친 노조 측이 복귀 전 12시간 이상의 휴식을 요구했고, 회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대한항공 인재개발본부장 (지난 2005년)]
    "건강 상태가 어떤지,심리적 안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지금 거의 완료를 했을 겁니다."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업이 멈추고 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시작됩니다.

    지난 사후조정 과정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조정을 넘어 '중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대 15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친 뒤 그래도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직접 사안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노사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타격을 주는 갈등이 대화를 통한 타협의 여지를 잃었을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해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대해서 거부할 자유가 있어요. 중재안은 단체 협약과 동일해요. 거부할 자유가 없어요."

    사실상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조치인 만큼, 긴급조정권 발동 논의에는 늘 우려와 반발이 따라붙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수차례 "헌법상 권리를 경제논리로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며 강력한 비판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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