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초등학생 3명이 차량을 훔쳐 도심을 질주하다 사고를 낸 사건,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모두 초등학생에 촉법소년이라 풀려났는데, 또 차를 훔쳐서 60km를 내달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차로를 내달리던 흰색 SUV 차량이 보호난간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이 줄행랑을 치고, 순찰차가 뒤를 쫓습니다.
[김안수/목격자]
"'쾅' 하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나와봤더니 애들이 뛰어서 도망가더라고요."
출근 시간 천안 도심을 질주한 초등학생들은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풀려나고 일주일 뒤, 천안에서 60km 떨어진 당진의 한 거리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인도 위로 올라 멈춰 섭니다.
잠시 차량이 이동하나 싶더니 갑자기 초등학생 두 명이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달아납니다.
차를 몬 아이는 일주일 전 차를 훔친 초등학생 6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부모의 차를 훔쳐 당진까지 달린 겁니다.
학생들이 훔친 차량을 버리고 간 한 상가 앞입니다.
4시간 가까이 운전한 학생은 동승자와 함께 이곳에 차를 댄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의식한 학생들은 이번에도 도로변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고, 4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곤 경찰에 "자전거를 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차를 몰고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인근 상인]
"(검거 후) 당황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뭐 떤다거나 그런 표정은 없었고, 그냥 너무 평범해 보이는… 그래서 경찰분이 엄마인 줄 알았어요."
경찰은 잇달아 차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학생을 소년분류심사원에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긴급동행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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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혜현
이혜현
촉법에 풀어줬더니‥일주일 만에 또 훔친 차로 질주
촉법에 풀어줬더니‥일주일 만에 또 훔친 차로 질주
입력
2026-05-20 20:41
|
수정 2026-05-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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