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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4천억 원 이자는 챙기면서‥스타벅스 "충전금 환불은 안 돼"

고객 돈 4천억 원 이자는 챙기면서‥스타벅스 "충전금 환불은 안 돼"
입력 2026-05-22 20:00 | 수정 2026-05-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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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스타벅스 선불카드를 환불 받으려는 소비자들도 많은데요.

    충전금의 60% 이상을 써야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어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죠.

    작년 한 해만 봐도 고객들이 충전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만 4천억 원이 넘는데, 스타벅스코리아는 이 돈으로 해마다 수백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스타벅스 모바일 선물 5개가 한꺼번에 환불됐습니다.

    적게는 5천 원부터, 많게는 3만 원까지.

    석 달 동안 쓰지 않고 모아둔 것들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엔 스타벅스 모바일 선물과 카드 충전금을 환불했다는 인증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1,200원을 환불한 사람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충전카드를 들고 실제 매장에 가서 직접 환불 요청을 해봤습니다.

    카드에 5천 원이 남아 있었는데, 총금액의 60%를 쓰지 않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스타벅스 직원 (음성변조)]
    "최초에 충전하신 거에서 60%는 쓰셔야지 나머지 금액이 환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금액에서 1,100원을 더 쓰셔야 돼요.

    돈 쓰기 싫어서 환불하러 갔더니 돈을 더 써야 환불해주겠다는 상황.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태영/스타벅스 환불 거부]
    "이체를 할 당시에는 그런 고지가 없고 환불 당시에만 이런 고지와 약관을 들어서 거부를 하니까 좀 화가 난다."

    스타벅스 측은 상품권의 60% 이상을 써야만 잔액을 돌려줄 수 있다는 공정위의 표준 약관을 따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표준 약관에는 기업이 문제를 일으켜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 등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한 변호사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전액 환불 해야 한다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양홍석/변호사]
    "소비자한테 손해를 전가하고 있어요. 즉시 회원 탈퇴를 하고자 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하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 소비를 해야 하는 방식으로…"

    스타벅스 코리아가 작년 1년 동안 선불로 받은 충전금 등은 모두 1조 7천억 원.

    이 가운데 4천2백억 원가량은 아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고객의 돈이지만, 스타벅스는 이 돈으로 작년에만 276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선불식 충전 카드의 환불 규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건 없는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약관을 만든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에 적용되는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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