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늘 저녁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룡 소방청장의 개인 비위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해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로 출퇴근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의 대기발령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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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재경
김재경
이 대통령, 소방청장 긴급 감찰 지시
이 대통령, 소방청장 긴급 감찰 지시
입력
2026-05-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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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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