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솔잎

라임 맞춰 '책상에 탁'?‥고 박종철 형 불렀다

라임 맞춰 '책상에 탁'?‥고 박종철 형 불렀다
입력 2026-05-27 20:08 | 수정 2026-05-27 20:10
재생목록
    ◀ 앵커 ▶

    스타벅스 탱크데이 홍보물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18 희생자들에 이어 경찰이 고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 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도 진행했는데요.

    박 씨는 정용진 회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책상에 탁.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박종철 열사를 조롱하는 듯한 홍보문구를 쓴 스타벅스.

    경찰이 지난 22일 고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 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박씨는 스타벅스 홍보물을 보고 화가 났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박종부/고 박종철 열사 형]
    "죽은 사람, 사람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좀 상당히 화가 났었죠."

    박씨는 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과 스타벅스코리아 손정현 전 대표 등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도 경찰에 밝혔습니다.

    [박종부/고 박종철 열사 형]
    "민주주의의 수준이 그리고 의식 수준이 자꾸 그 평균 이하로 낮아진다는 그런 것에 대한 각성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로서 처벌 의사를 밝힌 겁니다.

    박종철 열사를 향한 조롱의 경우 적용 가능한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로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경찰은 5·18 유공자와 유족 20여 명에 이어 박 씨까지 피해자로서 처벌 의사를 밝힌 만큼 혐의 성립 가능성 등 법리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남은 관건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신세계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책상에 탁'은 '한손에 착', '가방에 쏙' 같은 문구와 운율을 맞추려 한 것으로 조롱의 의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는 직원 등에 대해 법적 한계도 있다며 고의성 여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경찰 강제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목입니다.

    신세계 측이 관련 임직원들을 수사 의뢰하거나 자체 조사자료들을 경찰에 넘길지도 남은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