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선관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투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긴 부실 운영으로 논란을 빚은 소쿠리 투표.
또, 고위직 자녀의 채용 비리 등으로 선관위 수뇌부가 고개를 숙이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견제를 받지 않은 선관위의 구조적 병폐가 드러난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들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입사한 2023년 선관위 채용 비리 사태.
장관급인 사무총장 자리를 35년간 내부 출신이 독점하고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로 불리는, 감시받지 않는 조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23년 5월 31일)]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시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습니다.
내세운 명분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처음 등장한 건 대한민국 제3차 헌법 개정 당시.
독립된 선거관리기구가 없던 1960년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3.15 부정선거, 이에 맞선 4.19 시민혁명이 기점이 됐습니다.
이후 우리 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습니다.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선관위에 강력한 독립성을 부여한 겁니다.
[이범준/서울대 헌법학 박사]
"그만큼 선거는 공정함이 중요하다는 게 우리 헌법의 이념이고, 그 이유는 선거 자체가 공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부정되는 거거든요."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을 방패삼아 사실상 외부 견제를 받지 않은 선관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상황.
수뇌부 사퇴로 끝낼 게 아니라 탄핵 소추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 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만뒀으니까 이건 뭐 됐다라는 식으로는 끝날 수가 없는 문제죠.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치외법권적인 성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할 게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사례로 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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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강나림
강나림
독립성 방패삼아 치외법권? '무소불위' 헌법기관 선관위
독립성 방패삼아 치외법권? '무소불위' 헌법기관 선관위
입력
2026-06-06 20:09
|
수정 2026-06-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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