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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선되자마자 재판 재개‥'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유무죄 쟁점은?

오세훈, 당선되자마자 재판 재개‥'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유무죄 쟁점은?
입력 2026-06-10 20:09 | 수정 2026-06-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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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방선거로 잠시 멈춰 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 1심 재판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다음 주면 재판이 마무리되고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무죄 여부에 따라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선거 승리 엿새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하게 된 오세훈 시장은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꾸어서 기소하는 수사 기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 3천 3백만 원을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로 하여금
    대신 내게 해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은 김건희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들이 잇따라 무죄를 받고 있는 상황을 들며 "특검의 기소는 무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김한정 씨가 낸 돈도 오 시장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김한정/사업가 (지난해 11월)]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입니까."

    하지만 앞선 두 사건과 오 시장의 사건은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김건희 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오 시장은 정치인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대가성도 김한정 씨와의 금전 거래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또 비용 지불을 인지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면 특검의 구형과 오 시장 측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1심 선고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법의 이른바 '신속재판' 조항에 따라 2심과 3심 선고도 각각 3개월 내에 이뤄져야하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도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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