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윤수한

[단독] 재산권 보호?‥헌법 짓밟은 자들, 헌법이 지키나

[단독] 재산권 보호?‥헌법 짓밟은 자들, 헌법이 지키나
입력 2026-06-10 20:14 | 수정 2026-06-10 20:56
재생목록
    ◀ 앵커 ▶

    MBC가 확보한 자료에는 이근안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고문을 자행했던 다른 고문 수사관들도 여러 명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간첩 조작 사건들조차, 당시 지급된 포상금은 하나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수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김근태 고문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남영동 대공분실 출신 백남은은 포상금 510만 원을 챙겼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주범 조한경도 118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안사판 이근안'으로 불리는 고병천은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으로 210만 원 등 모두 96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종수/'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죽어도 잊지 않겠다' 해서 마음먹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게 고병천 하고…"

    MBC가 확보한 포상금 심사 자료는 모두 2천700여 쪽, 사건 수만 770여 건으로 방대합니다.

    고문 수사관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예연구실장]
    "국가가 체계적으로 그 폭력 기제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낸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간첩 검거 공로가 허위로 드러나면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6년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계기로 관련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세운 탈북민과 국정원 수사관 등이 5천만 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유우성/'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돈을 줘서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그 진술로 결국 재판까지 온 거죠."

    그러나 포상금 환수 규정은 이전 사건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상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반헌법적 고문으로 받은 포상금은 특별법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최정규/변호사]
    "헌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헌법이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친일 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친일재산귀속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박다원, 김창인, 황주연 / 영상편집: 류다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